여기서 휴식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 미포함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하죠..
예를 들어 출근 09:00 퇴근 18:00 이면 총9시간 이죠..
여기에 많은 기업은 점심시간 12:00 ~ 13:00 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되 이시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급여 지급시 포함이 안되는 거죠.....
여기에 포함이라는 개념은 휴식시간을 근무시간 中 에 부여를 해야 한다는 뜻이죠...
근무시작, 종료에 붙여서 부여하면 안된다는 뜻이고 급여계산에 있어서는 휴식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하다라는 뜻입니다...
결론은 사장님과의 논리싸움이죠..
그런데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4시간 근무에 30분 휴게시간 부여는 맞는 말씀을 하시는건데...
하지만 님께서 휴게시간을 부여 받으시지도 않으셨고 그 시간에 휴식을 취하지 않았다면 청구 해야 맞는거겠죠..
그리고 사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거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쓰셨는지요??
아니요.. 휴식관련얘기 하나도 못들었고 근로계약서에 써있지도 않네요..
이제 일하로 가야할시간이네요.
오늘도 무사히 모두들 건승하시길 바랍니다.